지난 11월 29일, 국회 과방위는 법안소위를 거쳐 전기통신사업법 대안을 통과시키면서 포털 등 국내외 인터넷 기업에 대해 ‘실태조사’를 명시한 바 있다.
이에 인기협은 이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차세대 성장동력의 주축인 온라인 서비스 기업(부가통신사업자)들을 각종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규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정부와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법안을 마련하기보다 오히려 새로운 규제시도만 많아지는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집행권이 보장되지 않는 규제 법안은, 결국 국내 IT기업만 옥죄일 수밖에 없음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며, 국회에서 논의되는 부가통신 분야에만 치우친 규제강화 법안들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