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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로스앤젤레스 법원 배심원단은 이 회사 베이비파우더 제품을 쓰다가 난소암에 걸린 에바 에체베리아에게 4억1700만달러(약 4745억 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베이비파우더 관련 소송 배상금액 중 최고 금액이다.
에체베리아는 존슨앤존슨 사의 베이비파우더를 위생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사용할 경우 난소암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베이비파우더에 탤크(활석) 성분이 함유됐기 때문이다.
존슨앤존슨의 베이비파우더는 꾸준히 난소암과 관련한 소송에 휘말린 바 있다.
지난 5월에는 미국 미주리 주 법원 배심원단이 베이비파우더를 40년 이상 쓰고 난소암에 걸린 한 여성에게 1억1000만달러(약 125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존슨앤존슨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