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6개 LPG 공급업체들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간 충전소 판매 가격을 서로 알려주는 방식으로 담합했다고 판정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사상최대 규모의 과징금 6689억원을 부과했다.
LPG업체들은 의결서 내용을 검토한 뒤 법적 소송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E1과 SK가스는 공시를 통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S-Oil과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도 "법정에서 진실을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GS칼텍스과 SK에너지는 "의결서 내용을 검토한 뒤 향후 대응방안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 규모는 ▲SK가스(018670) 1987억원 ▲E1(017940) 1894억원 ▲SK에너지(096770) 1602억원 ▲GS칼텍스 558억원 ▲S-Oil(010950) 385억원 ▲현대오일뱅크 263억원이다.
이 가운데 SK에너지와 SK가스는 `리니언시(leniency, 자진 신고자 감면제)` 1, 2순위 업체로 과징금을 각각 100%, 50% 감면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