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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선일)는 17일 공판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15일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첫 공판에선 변호인들의 구두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첫 공판 이후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직원에 대한 첫 증인신문을 시작하지만 세부적인 신문 일정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이 이날 “관련 실무자들부터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히자, 변호인들은 “조국 전 장관, 봉욱 전 대검 차장,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고위층부터 하자”고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 날은 그가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진상조사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지 1주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아울러 출국 시도 4일 전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는 과정에서 조직적인 불법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확인한 이 전 비서관이 자신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 검사에게 ‘긴급 출국 금지 요청을 해야 한다’고 전달했다.
차 전 본부장은 이 같은 허위 출금 요청서를 승인했다. 결국 김 전 차관은 비행기 탑승 직전 출국이 무산됐다. 차 전 본부장은 이 밖에도 김 전 차관의 출국 동향 감시를 위해 김 전 차관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조회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