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명 목숨 앗아간 '이천 화재'도 결국 '인재'…"안전 수칙 미준수"

  • 등록 2020-06-15 오후 1:35:58

    수정 2020-06-15 오후 1:35:58

어버이날인 지난 5월 8일 오후 경기 이천시 서희 청소년문화센터에 마련된 이천 물류창고 화재참사 합동 분향소에서 영정 앞으로 유가족들이 놓은 카네이션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지난 4월 29일 ‘최악의 화재 참사’로 기록된 이천 물류창고 신축공사 화재가 지하 2층에서 이뤄진 용접작업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5일 이천경찰서에서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건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이번 화재가 용접작업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하 2층 3구역에서 실내기 용접작업을 하던 도중 발생한 불꽃이 천장의 마감재 속에 있던 우레탄 폼에 튀어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 용접작업은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는 용접작업을 할 때 방화포와 불꽃·불티 비산방지 덮개 설치 등의 조처를 해야 하고 2인 1조로 작업해야 함에도 이러한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다.

인명피해가 커진 이유에 대해서는 △공기단축을 위한 병행작업 △안전관리 수칙 미준수△ 설계변경 및 시공 △구조적 특징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공사기간을 단축하려고 화재 당일 평상시보다 2배 많은 67명의 노동자가 투입돼 인명피해 규모를 키운 것으로 분석됐다.

당시 지상 2층 조리실에서 주방 덕트와 소방배관 작업 중이던 12명의 노동자가 모두 사망했다. 엘리베이터 작업도 5월 초순 시작해 6월 15일까지 완료할 예정이었는데 일정이 당겨지면서 사고 전날부터 노동자 3명이 투입됐고 이들 모두 화재로 목숨을 잃었다.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5월 12일 오후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자들이 4차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전을 도외시한 설계 변경도 화를 키웠다. 방화문을 설치할 공간을 벽돌로 쌓아 폐쇄함으로써 대피로가 차단된 바람에 지하 2층의 노동자 4명은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숨졌다.

또 지하 1층부터 옥상까지 연결된 옥외 철제 비상계단은 설계와 달리 외장을 패널로 마감해 화염과 연기의 확산 통로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임직원 5명과 시공사인 건우 임직원 9명, 감리단 6명, 협력업체 4명 등 24명을 입건했다.

이 중 발주처 1명, 시공사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 등 9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화재 발생과 피해 확산의 근본적 원인이 된 공사기간 단축과 관련한 주요 책임자들을 집중 수사하고 공사 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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