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지시하고, 만약 이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3일 “구상권 청구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며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게 될 것”이라며 “애매모호한 상황의 경우 남발을 하지는 않고 면밀하게 사례를 보며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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