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운영시설에 구상권 청구할 경우 엄격한 기준 적용"

  • 등록 2020-03-23 오전 11:38:11

    수정 2020-03-23 오전 11:38:11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운영제한을 권고한 교회, 체육시설, 유흥주점 등 집단운영시설에 대해 향후 구상권을 청구할 경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구상권 청구를 남발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지시하고, 만약 이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3일 “구상권 청구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며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게 될 것”이라며 “애매모호한 상황의 경우 남발을 하지는 않고 면밀하게 사례를 보며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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