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안희정은 유죄, 대법원 상식적 판단해야”

공대위 등 안 전 지사 상고심 앞두고 대법원에 유죄 확정 촉구
전국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200여명도 한 목소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사회적 흐름 훼방"
  • 등록 2019-06-18 오후 2:01:31

    수정 2019-06-18 오후 2:01:31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18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전 지사의 위력 성폭력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진=박순엽 기자)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여성단체들이 전 수행비서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유죄 확정을 촉구했다.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18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안희정은 유죄다, 유죄를 확정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안희정 전 지사의 위력 성폭력에 대한 대법원의 상식적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안 전 지사는 상고심에 판사·대법원 연구관 출신 전관 변호사와 대형 로펌 변호사 총 17명을 선임했다”면서 “안 전 지사 측은 여전히 피해자의 행실과 피해자다움에 대해 의견서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하지만 대법원은 성폭력 행위에서의 위력을 폭행·협박 위주의 협소한 판단에서 점차 넓혀왔다”면서 “대법원이 법의 취지를 살펴 위계·폭력·권력 구조의 변화를 판결로써 확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전국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200여 명도 함께 참여해 대법원이 안 전 지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혜란 울산 동구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소장은 울산 고위공무원의 위력 성폭력 징계 사례를 소개하며 “(공무원) 급수도 없는 괴물 안 전 지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이 우리 사회의 기관과 조직이 평등하고 정의롭게 거듭나는 데 중요한 지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백영남 담양인권지원상담소 소장도 안 전 지사 등 정치인들의 성폭력 사건을 함께 언급하면서 “정치 지도자들의 행동이 우리 사회 여성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차별·폭력의 문화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며 “여성에 대한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문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의롭고 엄중한 대법원의 판결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공대위 측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안 전 지사 측이 1심 때부터 근거 없는 상상 속 이야기를 인터넷과 언론에 유포하고 있다”면서 “인권을 주장했던 정치인이 만들어 낸 2차 가해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그치지 않고 사회적 변화 흐름을 훼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전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각각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위력을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씨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 자체가 비서 신분인 김씨에게은 충분한 무형적 위력이었다”며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안 전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안 전 지사는 현재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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