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불산 등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위해관리계획서 이행 점검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 소방서와 공유한다고 29일 밝혔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심사를 마친 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을 점검하는 제도가 작년 11월29일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 위해관리계획서 심사를 통과한 사업장 70곳을 대상으로 올해 3월부터 이행을 점검하고 있다. 앞으로 2021년까지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사업장 약 1000곳을 대상으로 이행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달 현재 기준으로 8곳의 사업장이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을 점검받고 있으며 이 중 3곳이 이행 상태가 양호한 2군(평균 82.8점) 판정을 받았다.
윤준헌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장은 “이행 점검이 활성화되면 위해관리계획이 서류로만 존재하지 않고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사고대비물질
급성독성(急性毒性)·폭발성 등이 강해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불산, 황산, 암모니아 등 97종이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