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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장기 등 이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은권, 주호영, 박인숙, 이명숙 의원이 발의한 장기 등 이식법안 그리고 주호영 의원이 발의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법안 등 6건이 병합심사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은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형태의 장기 기증·이식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장기 등’의 범위에 팔 및 다리, ‘장기 등 이식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것을 추가하도록 했다.
장기 기증·이식 통계의 체계적 작성·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이식등록기관, 뇌사판정기관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시정명령의 이행기간을 ‘3개월 이내’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어 “법안 통과로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줄 수 있게 됐다”며 “의료 기술의 도약으로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