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神아들’이니 나한테 맡겨”…무속인 유산 횡령한 50대男 실형

횡령 혐의…징역 2년 선고
유산 16억 중 4억 빼돌려
  • 등록 2024-09-19 오후 1:40:06

    수정 2024-09-19 오후 1:40:06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신(神)아들’로 접근해 한 가족의 돈 약 16억원을 횡령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위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법 형사8부(판사 이세창)는 지난달 21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무속인 B씨의 신(神)아들을 자처하는 A씨는 B씨 가족의 재산인 16억 2944만원을 2012년 11월 5일부터 2021년 4월 18일까지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무속인 B씨가 친오빠에 의해 살해당한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02년부터 B씨 가족들과 동거해온 A씨는 B씨가 죽자, 그의 가족에게 돈을 대신 보관해주겠다고 했다. A씨는 모친이 사망한 이유가 돈 때문이니까 재산을 직접 보관하면서 주식투자로 수익을 발생시켜 월 500만원씩 수익금을 주는 등 관리해주겠다고 한 것이다.

A씨의 말을 믿은 가족의 바람과 달리, 그는 돈을 보관하기는커녕 유용했다. A씨는 2013년 2월 17일 250만원을 현금으로 찾아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 돈을 포함해 2018년 1월 31일까지 510회에 걸쳐 4억 4045만원을 마음대로 사용해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만, 횡령 금액 등을 고려하면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주식투자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보관하면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횡령금액도 4억 4000만원을 초과해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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