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4일 명품가방 수수 의혹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가능성에 대해 “필요성이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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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일반론으로는 수사의 단서가 포착됐다든지 소환의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여사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인지, 참고인·고발인 조사를 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수사에 착수한 사건들은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게 원칙인데 구체적으로 수사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외부에 드러나는 별도 처분을 한 것은 없지만,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수처에도 관련 사건이 접수돼 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지난해 12월 김 여사와 윤 대통령 등을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오 처장은 채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할 것이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는 “범죄혐의가 있으면 누구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청문회 때도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앞서 지난달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채해병 사건 관련 윤 대통령의 소환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답을 내릴 수 없지만, 일반론으로는 동의한다”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