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임시생활시설서 동료 성폭행한 간호사, 징역 6년

  • 등록 2022-01-26 오후 1:42:33

    수정 2022-01-26 오후 1:42:33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 동료를 성폭행한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 파견 간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5일 수원지법 형사12부(나윤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30대·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전 4시께 경기지역 한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의 숙소에서 잠들어 있던 여성 동료 간호사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전날 저녁 B씨를 비롯한 시설 근무 직원들과 한 직원의 자택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이후 B씨가 먼저 숙소로 돌아와 잠이 들자 뒤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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