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말소’ 타워크레인, 아직도 현장에?…국토부, 긴급점검

타워크레인 3개 기종 120대 현장점검
등록말수 장비 계속 사용시 2년 이하 징역
  • 등록 2021-05-31 오후 3:00:34

    수정 2021-05-31 오후 3:00:34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 등록말소를 결정한 타워크레인 3개 기종 120대 전체에 대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과 합동으로 긴급 현장점검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긴급 점검 대상 크레인 기종은 CCTL130-L43A(90대), CCTL140-43A(11대), FT-140L(19대) 등이다.

이번 점검은 등록말소가 결정됐음에도 아직까지 등록말소되지 않고 건설현장에서 사용 중인 타워크레인이 많은 상황에서 재빨리 행정처분을 이행해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단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작년 소형 타워크레인 특별점검 및 사고조사 결과, 러핑 와이어로프 및 드럼이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등 제작결함이 발견된 120대에 대해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를 거쳐 올해 2월 등록말소를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타워크레인 등록권자인 지자체가 등록말소 절차를 진행하는 기간 동안 대상 장비와 관련된 타워크레인 지브 꺾임 등 사고가 생기면서 긴급 현장점검을 결정했다.

국토부는 관할 지지체에는 등록말소 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독려하고, 건설사에는 등록말소 대상 장비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등록말소됐으나 철거되지 않고 사용 중인 장비는 고발 조치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등록말소된 타워크레인은 형식승인을 다시 받은 경우 재등록 가능하지만 지난 4월 심평위 심의결과 이번 등록말소 대상 장비의 재형식승인 신청을 반려하고, 사전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전문가 TF를 구성했다. TF에서 이후 보완 제출된 형식승인 신청을 검토한 결과, 형식도서의 보완만으로는 장비의 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성을 명확히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면 등록말소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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