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3·1절 특별사면, 5대 범죄 제외·세월호 등 6대 시위사범 포함"

文공약,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5대범죄 사면 제외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사드 배치 반대 등 6대 시위사범 포함
靑 "민생사범에만 초점 맞추지 않아"…정치인 사면 포함될듯
  • 등록 2019-02-12 오전 10:33:39

    수정 2019-02-12 오전 10:36:50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 도로에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3·1절 특별사면 촉구 집회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청와대는 12일 오는 3·1절에 맞춰 대통령 특별사면을 단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3·1절 특사가 현재 법무부에서 검토중이며 구체적인 사면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특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의 5대 중대범죄를 제외하고,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사드 배치 반대 △밀양 송전탑 반대 △세월호 관련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광우병 촛불 집회 등 6가지 시위로 처벌받은 사람을 사면한다는 기조를 바탕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청와대 관계자와 일문일답이다.

-법무부에서 실무 검토를 하려면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그 안에서 검토를 할텐데, 가이드라인에 정치인이나 공안사범은 없나.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힘들다. 다만 5대 중대 범죄 기준은 적용된다는 점을 밝힌다. 또 지난 9일 법무부에서 검찰에 관련 공문을 보내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사드 배치 반대·밀양 송전탑 반대·세월호 관련·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광우병 촛불 집회 등 6가지 시위로 처벌받은 사람들에 대해 파악해보라고 한 바 있다. 이 사안도 적용될 것으로 본다.

-어제 김의겸 대변인이 밝힌대로 이번 사면이 민생사범에만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조는 여전히 유효한가.

△대변인이 말씀하신 대로다.

-지난 2017년 사면 당시 한명숙 전 총리, 이광재 전 지사 등의 경우는 정치자금법 관련 범죄로 사면이 힘들다는 취지로 청와대의 설명이 있었는데, 정치자금법 사범과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은 어떤가.

△그 사항이 구체적으로 포함되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기준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5대 중대 범죄 (제외), 그리고 6가지 (시위 사범)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밝힌다. 그리고 이 특별사면의 성격과 컨셉 등에 대해서는 차후에 밝힐 예정이다.

-아직 민정수석에도 초안이 올라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초안은 언제쯤 올라오나.

△일단 법무부에서 검찰에 지시해서 고소장, 관련 사건 자료를 보는 데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소 한달 정도라고 들었다.

그런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는 수석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줬으면 좋겠다. 다만 절차상, 지금 순서상 3월 1일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국무회의 의결 사항이니까 그주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절차를 말씀드린다.

-6가지 시위가 기준이라고 했는데, 이를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무엇인가.

△적절한 기회에 다시 한번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여러차례 재판이 끝나야 사면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제주해군기지 집회와 관련해서 관심을 갖는데, 30~40명 정도가 재판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도 사면 대상에 포함되는 건가.

△재판이 끝나지 않은 사항, 재판 끝난 분들이 따로 계실 텐데 그 부분은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을까 싶다.

-이번 특별사면 규모가 큰가

△폭, 규모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추후에 밝히도록 하겠다. 지금 아직 청와대로 (초안이) 오지 않아서 밝힐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아마 26일 국무회의 의결 사항으로 올라오기 전에는 청와대로 올라오니까 그 시점에는 밝힐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지금으로서는 정치인을 사면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은 없다고 해석하면 된다.

△지금까지 답변드린 걸로 마감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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