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갤럽이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 예고’와 관련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68%가 ‘국회의원에게 예외 조항을 둬서는 안 된다’고 대답했다.
반면 19%는 ‘지역 주민의 고충이나 민원 처리는 국회의원의 고유 업무이므로 허용돼야 한다’, 13%는 의견을 유보해 다수가 국회의원 예외 조항에 반대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 예고’에 대해 ‘잘된 일’이라는 평가가 66%로 ‘잘못된 일’이라 평가(12%)보다 5배 이상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지역, 성, 연령, 지지정당 등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잘된 일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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