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장기업 세금 추징액 1조원 넘어

  • 등록 2014-08-19 오후 3:41:30

    수정 2014-08-19 오후 3:41:30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작년 상장기업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당한 세금이 1조원을 넘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추징금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23개 기업이 세무조사에 따른 세금추징 결과를 공시했으며, 추징액은 총 1조11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후 최대다.

코스피 상장기업들이 8개 기업이 9292억원을, 코스닥 기업은 15개 기업이 825억원을 추징받았다고 공시했다. 코스피에서는 지난해 효성이 3652억원으로 가장 많은 추징금을 냈고, OCI도 3084억원을 부과받았다. 동부하이텍, 동아에스티, 한일이화 등도 500억~800억원 가량의 추징금을 냈다. 코스닥에서는 디아이디가 추징금 15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희건설(138억원), 대륙제관(101억원), 경동제약(89억원) 순이었다.

이처럼 최근 세금추징에 대한 공시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해 재원조달에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세청은 작년 한 해 동안 5128건의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6조 6128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직전 5년간 법인 세무조사 평균보다 건수는 25%, 세금추징액은 86% 늘어난 것이다. 그만큼 최근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강도가 높았다는 의미다.

특히 코스닥 기업은 작년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1142억원의 세금 추징액을 공시해 작년 연간 수치를 이미 뛰어넘었다. 최근 세무조사가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를 통해 “작년 법인 세무조사 증가한 것은 2008년 이후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해온 것을 정상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원석 의원은 이에 대해 “경제활성화를 위해 세무조사 횟수와 강도를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하는 방식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나 통용된 낡은 방식”이라고 지적하고 “세무조사를 경기활성화의 하위수단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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