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D)세금탈루 고소득 전문직 무더기 적발

  • 등록 2010-05-18 오후 7:25:42

    수정 2010-05-18 오후 7:25:42

[이데일리TV 성문재 기자] 앵커: 수입을 탈루해온 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들이 무더기로 세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소득이 파악되지 않도록 개인 계좌를 이용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성문재 기자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세금을 탈루한 자영업자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기자: 네, 국세청은 소득을 탈루해 온 고소득 자영업자  116명에 대해 323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 인원과 탈루액을 살펴보면 전문직종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66명을 차지했고, 탈루소득은 279억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득탈루율은 31.8%로 나타났습니다.

의료업과 현금수입업종은 각각 26명과 24명으로 나타나 비슷한 수준이었는데요.
 
탈루소득액은 각각 194억원과 213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현금수입업종의 소득탈루율이 32%로 가장 높았고 의료업자는 28.2%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문직과 의료업자, 현금수입업종사자들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실시됐습니다.

이들의 소득탈루율은 30.7%로 지난해 조사 당시 40.9%보다 낮아졌습니다.

앵커: 업종별로 소득탈루의 주요 유형들은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기자: 네, 먼저 전문직의 경우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법무사들의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한 법무법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소송을 의뢰받은 뒤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을 법인의 예금계좌에서 관리하지 않고 소속 변호사의 개인계좌로 관리하는 수법으로 수임료 12억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법인세 11억원을 추징했습니다.

또 개인 변호사사무소를 운영하는 한 변호사의 경우 수임료를 사무실 직원의 명의 계좌로 입금받는 수법을 쓴 사례도 있었습니다. 
 
의료업의 경우는 일부 전산차트를 대량으로 누락하여 수입금액을 탈루하거나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신용카드 결제금액만 신고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밖에 운반비나 포장비 등을 지출증빙 없이 허위로 계산해 소득금액을 빼돌린 음식업자도 있었고요,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임의로 매출액의 일정율을 봉사료로 쓰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유흥업소도 적발됐습니다. 

앵커: 국세청이 이같은 조사를 실시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기자: 네, 국세청은 올해를 과세사각지대에 있는 숨은 세원을 양성화하는 원년으로 선포하고 자영업자의 음성적 탈루행위 등 숨어있는 세원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자영업자 탈루소득 분석전담팀과 조사팀을 각 지방청 조사국에 별도 설치하고 탈루정보를 계속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현재도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 149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등의 전문직 5명과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 88명, 음식업, 숙박업 등 현금수입업종 56명입니다.

국세청은 지난해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오는 31일로 끝나고 나면, 이후 고의적 탈세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세금탈루행위 차단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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