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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지하철 1·2호선 서울역에서 승차해 수인분당선 정자역에서 하차를 한다면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만약 기후동행카드로 정자역 출구에서 하차 태그를 하면 ‘사용불가 카드’라고 경고가 울릴 수 있다. 이럴 경우 역무원에게 승객이 직접 서울역에서 정자역까지의 요금(3500원)을 따로 계산해야한다.
만약 이같은 경고를 무시하고 그대로 별도 요금을 내지 않고 반복적으로 하차할 경우 부정승차로 간주돼 요금의 30배에 달하는 가산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기후동행카드는 공공자전거인 ‘따릉이’ 포함 여부에 따라 월 6만 2000원과 월 6만 5000원 등 두 가지로 출시됐고,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 중 선택해서 구매하면 된다. 모바일 카드는 안드로이드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모바일티머니’ 앱을 내려받은 뒤 회원가입을 마치면 된다. 첫 화면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선택해 최초 한번 계좌를 등록한 뒤 계좌이체 방식으로 충전해 이용하면 된다. 또 실물카드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청량리역 구간, 서울지역 2~8호선 역사 고객안전실, 9호선 역사 내 편의점, 신림선·우이신설선 인근 편의점 등에서 현금 3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실물카드 구입 후엔 역사 내 충전단말기에서 현금 충전하면 된다.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 모두 충전 후 충전일을 포함해 5일 이내에 사용시작일을 지정하고, 30일 동안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외 지역에서 하차하는 부분에 대해선 그동안 코레일과 협의한 결과, 코레일측에서 역무원을 배치해 하차 미태그 안내 및 요금 징수 등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