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주무부처의 권한과 공공기관 운영상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올해 43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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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에 따라 총 347개 기관이 공운법상 관리대상 공공기관으로 확정됐다. 전년(350개)보다 3개 감소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공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유형분류기준을 상향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을 정원은 50명에서 300명으로, 수입액은 3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자산은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변경하기로 한 바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면 기재부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주무부처가 주관하는 경평을 받게 된다. 또 임원의 경우 공운법상 임명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유형분류기준 변경으로 기타공공기관은 지난해 220개에서 올해 260개로 40곳 추가됐다. 변경지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 43곳에 더해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이 신규 지정됐고 KAIST 등 4개 과학기술원은 지정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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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4개 과학기술원(KAIST·GIST·DGIST·UNIST)를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했다. 운영상 자율성을 높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핵심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취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통해 국내외 우수 석학 초빙 등 과학기술원의 대학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운위는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유보 결정을 올해도 유지했다. 앞서 공운위는 지난 2021년 금감원에 대해 상위 직급 추가 감축, 해외사무소 정비 등 이행을 조건으로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고 지난해 지정 유보 결정을 유지했다.
공운위는 금감원에 부과한 지정유보조건이 모두 정상 이행 중인 점을 감안해 지정유보 결정을 유지했다는 입장이다. 아직 이행이 진행 중인 과제는 완료될 때까지 이행실적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유형변경 및 지정해제를 통해 43개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이 강화되고 4개 과학기술원의 자율적 연구·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