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강남구에서 재산세를 체납한 외국인과 국외전출자는 600명이다. 이들의 체납건수는 2517건, 액수는 21억원 규모다. 전체 재산세 체납자 대비 외국인 체납 비율은 5.1%로 낮은 편이나, 거주지 파악이 되지 않을 경우 송달문제로 체납처분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강남구는 과세대상 부동산 소재지에 찾아가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친·인척, 세입자 등을 만나 납부가 늦어지는 이유와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을 살피고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을 지원해 경제활동과 회생을 도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