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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기타 제외)로 보면 장애가 354건으로 가장 많았다. 10건 중 3건 이상은 장애 차별 관련 진정사건인 셈이다. 지난 4월에는 95건의 장애 차별 진정사건이 제기되며 월 100건에 육박했다.
장애인 차별 문제는 여전히 사회 전반에 깔려있다. 최근 장애인 차별 진정사건을 살펴보면 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도 17개 군의 읍·면·동사무소의 장애인화장실이 남·여 공용으로 설치돼 있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보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비장애인용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돼 설치하고 있는 점 △남·여는 공용으로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회통념인 점 등을 고려해 읍·면·동사무소에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확보 및 계획 수립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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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관련 주요 진정사건을 살펴보면 인권위는 지난 1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혐의로 피해 호소인 측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 일부가 사실이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박 전 시장 유족은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인권위의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인권위는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자화장실 이용을 거부한 학원장에 “성전환자의 외모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화장실 이용을 인정받기 위해 요구되는 필수적 조건이라 할 수 없다“며 시정권고를 내린 바 있다. 이에 해당 학원장은 해당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진정인과 다른 수강생들과의 관계가 악화됐고 이를 이유로 다른 수강생들이 진정인과 같은 화장실을 쓰기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됐다는 사정이 진정인의 여자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며 인권위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