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인권위 차별 진정사건은?…‘장애·성희롱’ 최다

10건 중 3건은 장애 차별 진정사건 ‘압도적’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 표현 ‘여전’
성희롱·성별 등 ‘젠더갈등’ 진정사건도 ‘상위권’
  • 등록 2021-08-24 오후 2:43:13

    수정 2021-08-24 오후 2:43:13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올 상반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 차별 진정사건이 11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장애 차별에 따른 진정사건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최근 젠더 갈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성희롱·성별 등의 문제로 제기된 진정사건도 상위권을 차지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인권위가 접수한 진정사건 가운데 차별 진정사건은 1156건이다.

유형별(기타 제외)로 보면 장애가 354건으로 가장 많았다. 10건 중 3건 이상은 장애 차별 관련 진정사건인 셈이다. 지난 4월에는 95건의 장애 차별 진정사건이 제기되며 월 100건에 육박했다.

장애인 차별 문제는 여전히 사회 전반에 깔려있다. 최근 장애인 차별 진정사건을 살펴보면 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도 17개 군의 읍·면·동사무소의 장애인화장실이 남·여 공용으로 설치돼 있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보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비장애인용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돼 설치하고 있는 점 △남·여는 공용으로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회통념인 점 등을 고려해 읍·면·동사무소에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확보 및 계획 수립을 권고했다.

국가홍보물에도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담은 표현과 이미지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가 지난 3월부터 2개월 동안 정부 홍보물의 혐오표현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장애와 관련된 금지 표현(장애우, 정신지체, 정상 등)이 16건 발견됐다. 또 ‘장애인은 어렵다·안 된다’ 등 선입관과 편견이 포함된 표현도 18건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가령 장애의 반대 표현으로 ‘정상인’, ‘일반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2008년 ‘지적장애’로 변경된 ‘정신지체’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차별 진정사건 가운데 성희롱은 93건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사회적신분도 65건으로 상위권을 기록했다. 이어 나이(50건), 성별(48건), 병력(20건), 임신·출산(14건), 학벌·학력(10건) 순이다.

성희롱 관련 주요 진정사건을 살펴보면 인권위는 지난 1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혐의로 피해 호소인 측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 일부가 사실이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박 전 시장 유족은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인권위의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권위는 인공지능(AI) 성희롱 이슈로 사회적 화두에 오른 AI 챗봇 ‘이루다’의 혐오·차별 발언 관련 진정사건과 관련해서는 “위원회 조사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했다. 지난해 12월 23일 출시된 이루다는 20세 여성 캐릭터로 설정된 AI 챗봇으로, 출시 이후 2주 만에 이용자가 75만명을 넘어서는 등 사회적인 관심을 끌었지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이루다에 대한 성희롱 논란 등이 일어 출시 3주 만에 서비스가 중단됐다.

이밖에도 인권위는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자화장실 이용을 거부한 학원장에 “성전환자의 외모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화장실 이용을 인정받기 위해 요구되는 필수적 조건이라 할 수 없다“며 시정권고를 내린 바 있다. 이에 해당 학원장은 해당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진정인과 다른 수강생들과의 관계가 악화됐고 이를 이유로 다른 수강생들이 진정인과 같은 화장실을 쓰기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됐다는 사정이 진정인의 여자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며 인권위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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