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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2일 광화문광장 천막 논란과 관련해 “서울시의 제지조치와 행정대집행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우리공화당의) 방해 행위를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광화문광장 관리 책임과 천막을 설치하는 경우 제지하는 행위, 설치된 천막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 등 1차적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며 “경찰은 공무원의 정당한 법집행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공화당 당원 1명이 천막 설치를 가로막는 서울시 공무원의 뺨을 때려 종로경찰서에 연행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 당원에 대해 형사처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