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펀드 환매중단' 장하원 무죄 확정(상보)

1000억대 펀드 부실판매·환매중단 등 혐의
1·2심, 기망 의도 없다며 무죄…대법도 수긍
  • 등록 2025-01-09 오전 10:14:39

    수정 2025-01-09 오전 10:14:39

[이데일리 송승현 성주원 기자] 1000억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하고 환매를 중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2500억원대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지난 2022년 6월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9일 오전 10시1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전 대표는 2017년 4월부터 미국 자산운용사 DLI가 운영하는 펀드의 부실 위험을 숨기면서 370여명에게 1348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2022년 7월 구속기소됐다. 기초자산인 QS대출채권이 부실하고 브랜든 로스 DLI 대표가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하면서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사정 등이 있었음에도 안전한 투자라고 속인 혐의를 받는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DLI가 운용하는 펀드에 재간접 투자하는 방식이었다. 2017∼2019년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다. 이후 환매가 중단돼 기업·법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장 전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디스커버리 김모 투자본부장과 김모 운용팀장, 디스커버리 법인 등 모두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장 전 대표 등이 투자자들을 기망할 의도가 없다고 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펀드의 투자제안서에 펀드 위험 등급이 ‘매우 높음’에 해당하고 위험을 강조하는 내용이 기재됐다”며 “투자자들이 펀드의 불확실성이 수익률 저하나 원금 손실 위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구체적 설명을 들었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명백하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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