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서교공의 손해배상 청구는 '시위 중단' 압박용" 비판

18일 서울중앙지법서 첫 민사 손해배상 재판
서교공, 전장연에 5145만원 손해배상 청구
전장연 "손해 배상 목적 아닌 '시위 중단' 목적"
"전략적 봉쇄 소송…재판부가 기각·각하해야"
  • 등록 2023-04-18 오후 2:38:26

    수정 2023-04-18 오후 2:38:26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서울교통공사(서교공)의 민사손해배상 소송 청구가 지하철 시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고 비판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서울교통공사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재판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전장연 제공)
전장연은 18일 오전 첫 재판을 앞두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교공의 소송 목적은 배상받는 것 자체가 아닌, 금전적 손해라는 압박을 줘 전장연의 투쟁을 막기 위한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교공은 2021년 11월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 탓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교공은 전장연의 2021년 1~11월 중 7차례에 걸친 지하철 승하차 시위로 인해 열차 운행이 지연됐고, 이로 인해 미승차 운임 감소분과 지연 반환금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 1월 손해배상 청구액은 5145만원으로 늘어났고, 박경석 전장연 대표에게는 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따로 제기했다.

전장연은 이러한 서교공의 소송에 ‘시위 봉쇄’라는 목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전장연 측 소송대리인인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공사 측은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실제 소송절차는 진행도 하지 않으며 전장연을 위축시키기 위한 ‘언론 플레이’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장연은 이번 손해배상 소송이 전형적인 ‘전략적 봉쇄소송’이라고 규정했다. 전략적 봉쇄소송은 공적 관심사나 사회적 중요성이 높은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비정부단체나 개인에 대해 제기되는 소송으로, 박 변호사는 “정부나 지자체가 자신들의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에게 명예훼손,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소송을 거는 것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전장연은 ‘전략적 봉쇄소송’에 해당하는 만큼 재판부가 이를 각하하거나 기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국은 봉쇄소송이 명백하다면 조기 기각이나 약식판결을 통해 소가 종료되도록 법이 마련돼 있다. 박 변호사는 “재판부는 우선 이번 소송이 ‘전략적 봉쇄소송’이라는 점을 검토하고, 이동권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이뤄진 시위였다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재판부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경과를 반영하겠다는 서교공 측 요청을 받아들여 기일을 추후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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