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택배·안경 온라인판매, 한걸음모델로…사회적 타협 추진

정부, '사회적 타협' 한걸음모델 신규과제 선정
상생조정기구 구성해 이해당사자 합의도출 시도
"이해관계자 윈윈방안 모색…상생·혁신 추진"
  • 등록 2021-06-09 오후 1:53:00

    수정 2021-06-09 오후 1:53:00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가 드론·로봇을 이용한 소화물 배송서비스와 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현장에서 직접 조정하는 한걸음 모델을 통해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9일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상반기 한걸음 모델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미래형 운송수단 생활물류서비스는 드론이나 로봇 등을 이용해 소화물을 배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운송수단을 허가받은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로 한정하고 있다. 이때문에 드론이나 로봇, 자율주행차는 물론, 승용차·자전거를 이용한 배송도 사실사 불가능하다.

IT업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모빌리티 기기들이 진화를 거듭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운송수단을 담을 포괄적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화물업계 등 전통물류업계는 이 같은 새로운 모빌리티 기기의 화물운송이 허용될 경우 생존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안경 온라인 판매서비스도 올해 상반기 추진과제로 선정됐다. 현재는 의료기사법에 따라 도수가 있는 안경을 온라인에서 주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안경업계는 안경 보정작업을 생략할 경우 어지럼증, 약시, 눈모음 장애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아울러 온라인 판매를 허용할 경우 영세한 안경업계의 생계를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신사업자들은 소비자 편의를 위해서도 온라인 판매가 필요하며, 이미 세계적 추세라는 입장이다. 또 안경업계에도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기회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향후 이와 관련해 과제별 상생조정기구를 구성해 본격적 논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해 한걸음 모델 3대 우선 적용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던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은 지난 1월 이해 당사자간 합의를 도출했다.

상생조정기구 참여자들은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과 불법숙박 근절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도시민박업·도시민박중개업을 도입해 제도화에 나서기로 했다. 연간 180일 이내를 기준으로 추가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제도화 시기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등록·편법 운영 등 불법숙박에 대해선 정부가 지속 단속에 나서고 제도 개선과 예산 등 다각적 지원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앞으로도 한걸음 모델을 통해 이해관계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상생과 혁신의 선순환 구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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