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단체 "미국, 부평미군기지 정화비용 1천억 부담하라"

부평미군기지대책위 7일 기자회견
"주한미군이 책임지게 국방부·외교부 나서라"
인천시 토지소유권 이관 논의 중단 요구
토양오염 정화 주민감시단 구성 촉구
  • 등록 2020-07-07 오전 11:44:18

    수정 2020-07-07 오전 11:44:18

부평미군기지 맹독성폐기물 주한미군처리촉구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7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대책위원회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7일 “주한미군은 부평미군기지 정화비용 1000억원을 부담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지역 40여개 단체로 구성된 ‘부평미군기지 맹독성폐기물 주한미군처리촉구 대책위원회’는 이날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 관계자들은 “다음 달부터 부평미군기지 다이옥신 정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지난해 반환된 A·B·C구역 중 과거 군수용품 재활용·매각처리소(DRMO)였던 A구역(11만㎡)의 정화비용만 682억원이다. 아직 반환되지 않은 곳의 정화비용을 합하면 최소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국방부가 부평미군기지 토양오염 정화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환경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화비용을 주한미군이 책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방부와 환경부, 외교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불평등조약인 SOFA(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의 KISE(인간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알려진 오염)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부평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정화 책임은 미군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인천시는 부평미군기지 반환구역 소유권 이전, 정화작업 이관에 대해 국방부와 논의하고 있는 것을 중단하라”며 “토양오염이 정화되지 않은 상황에 토지 소유권을 이관받으면 인천시가 모든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는 오염 원인자의 정화책임에도 위배된다”며 “오염정화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인천시로의 이관은 절대 안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부평미군기지는 다이옥신을 정화하는 국내 첫 사례인 만큼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아파트와 학교로 둘러싸인 부평미군기지가 다이옥신으로 오염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도록 주민감시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방부와 환경부는 공개적으로 주민감시단 구성하라”며 “주한미군은 부평미군기지 맹독성물질 오염에 대해 인천시민에게 사과하고 오염 정화비용을 부담하라”고 촉구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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