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카드' 다시 꺼낸 국토부

국토부 '2020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임대차 신고제' 도입 다시 강조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 신설
  • 등록 2020-05-20 오전 11:00:00

    수정 2020-05-20 오후 10:01:59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주택 매매거래처럼 앞으로 전월세 거래시에도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올해 정부는 임대차(전월세) 신고제를 본격 도입할 계획으로,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 내년에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 시내의 LH아파트 단지(사진=이데일리DB)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집주인도 전월세 거래 시 주택 매매처럼 일정 기간 내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토부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며 임대차 신고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에 부딪치며 20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토부는 빠른 시일 내 개정안을 다시 제출해 내년부터는 도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당시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에 임대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거래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했다. 보증금이나 월세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됐을 때도 중개인 또는 임대인이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가 적발되면 각각 1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면 임대차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차인은 주민센터에서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 임대인도 임대소득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임대차 신고제 도입 외에도 선순위 보증금과 관련해 단독과 다가구 주택도 임대인 동의 없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오는 6월에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신설하고 7월에는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확인을 위한 전국 단위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적발 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오는 9월부터 지자체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할 수 있다. 이는 상업지역 재개발에도 똑같이 적용할 방침이다.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서울 내 주택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우선 오는 11월 선도지역과 시범모델을선정하기로 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1989년부터 1993년까지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에서 건설비의 85%를 지원해 대거 공급했다. 서울에는 약 4만 5000가구의 영구임대아파트 단지가 강남·강서·노원·강북구 등에 산재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주택시장의 안정세를 공고히 하는 한편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등을 위해 올해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했다”며 “투기수요를 지속적으로 차단하는 동시에 공공주택은 계속 확충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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