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줄기세포 적극 육성 결정에 업계 '반색'

원래 있는 세포 이용하지만 '신약' 개발단계 밟아야
'의약품이면서 의료시술' 특수성 맞춘 규제책 필요
제대로 키우면 의료관광 아이템으로 성장 가능
  • 등록 2018-09-07 오후 1:14:51

    수정 2018-09-07 오후 1:25:15

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카티스템’.(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정부가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와 인체세포 활용 재생의료기술 등 최첨단 바이오헬스 분야를 적극 육성하기로 하면서 바이오업계 특히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업체들의 연구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바이오헬스·소프트웨어·지식재산 일자리 창출’ 당정협의를 열고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 및 인체세포 활용 재생의료기술 등 최첨단 바이오헬스 분야를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관련 업계는 반색하고 있다. 한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업체 고위 임원은 “줄기세포는 사람의 세포를 이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책에서는 신약개발에 준하는 모든 단계를 밟아야 한다”며 “그러다 보니 안전성을 갖췄다고 해도 실제 환자에게 쓰기 위해서는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고 쓸 수 있는 환자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 결정과 별도로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와 별도로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첨단재생의료를 사람의 신체구조나 기능을 재생·회복·형성하거나 질병 치료나 예방을 위해 인체 세포 등을 이용한 세포치료와 유전자치료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내리고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 재생의료 분야의 임상연구에서 제품화에 이르기까지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에서는 줄기세포가 약이면서 의사가 시술을 해야 하는 특수성에 맞도록 별도의 규제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재생의료기술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목표라면 시술병원에 대한 규제책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사 대표는 “줄기세포는 먹거나 바르는 약이 아니라 의사가 시술을 해야 하는 만큼 의료기관이나 의사에 대한 적절한 규제책이 필요하다”며 “그로 인해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성을 인정받는다면 줄기세포 치료가 의료관광의 수단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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