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예보, 단독조사 집행률 12% 불과.."사전 예방 기능 무색"

민병두 의원 "단독조사권 집행하지 않으려면 권한 내놓아야"
  • 등록 2013-10-21 오후 4:11:46

    수정 2013-10-21 오후 4:11:46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부실 우려 저축은행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미리 조사할 수 있도록 부여한 ‘단독조사권’의 집행률이 1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대선 기간(2012년 10~12월)에는 부실 우려 저축은행이 16개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단독조사권을 집행하지 않았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보가 단독조사권을 갖게 된 지난 2012년 초부터 올해 6월까지 예보의 단독조사권 집행률은 12%였고, 같은 기간 예보가 단독조사를 실시한 횟수는 모두 13번에 불과했다.

예보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예금자보호법의 개정으로 ‘단독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의하면 예보는 ‘부실우려 저축은행’에 대해 단독조사권을 실시해야 한다. 부실우려 저축은행은 ▲BIS비율 7% 미만이거나 ▲3년 연속 적자에 해당하는 저축은행을 의미한다. 즉, 예보는 부실 우려 저축은행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단독조사권을 행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민 의원은 “단독조사권 실시 대상 저축은행이 시행령에 ‘특정’돼 있음에도 불구,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다면 굳이 단독조사권을 별도로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며 “예보의 단독조사권은 금감원과 달리 ‘사전적 예방’ 기능을 하라는 취지에서 부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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