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법정신고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진 점을 고려해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2024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927만명이다. 개인사업자 796만명, 법인사업자 131만명으로 2023년 2기 확정신고(903만명) 때보다 약 24만명 늘었다.
신고대상 과세기간은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국세청은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서 수출·투자지원과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이 1월 31일까지 환급신고(첨부서류 포함) 시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관계없이 예년 기준에 맞춰서 환급금을 조기지급할 예정이다.
재난·재해 및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뿐 아니라 신고기한 연장까지 적극 지원한다.
한편 이번 부가세 신고부터는 홈택스 신고화면이 개편돼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신고서에 미리 신고대상 금액이 기재돼 신고에 소요되는 시간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4시간 이용가능한 인공지능(AI) 전화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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