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건설업계 유동성 위기 전 피해예방 나서야”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
미보증 현장에 즉각 ‘시정조치’ 나설 예정
  • 등록 2024-01-10 오후 12:00:00

    수정 2024-01-10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가시화하기 이전에 수급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 확산 우려에 대응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긴급히 점검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최근 건설분야에서 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시공업체)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점검대상 기업이 확정되는대로 이달 중 자료요구 등 점검에 착수하고 1분기 이내에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및 필요한 조치(안건 상정 등)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부실로 인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수급사업자를 위한 대응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한 사업자 대상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및 대금 미지급 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발주자 직접지급제도 및 금융기관이 건설하도급대금 보증금액을 지급하는 공사대금 지급보증제도, 워크아웃 등의 과정에서 채권 신고 절차 등 하도급대금 보호 제도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건설 업계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수급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보호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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