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쌀 구매 시 20% 할인쿠폰 발행...체감은 '글쎄'

할인쿠폰 직접 제공 아닌 자동 할인·마일리지 적립
1인당 한도 1만원
  • 등록 2022-06-07 오후 2:04:00

    수정 2022-06-07 오후 2:04:00

[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지만 정작 체감도와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도봉구 하나로마트 창동점을 방문, 주요 품목 물가를 점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5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농축산물 생산·유통·판매 전 과정에 걸쳐 가격 안정화 노력을 할 것”이라며 “밀가루 가격 안정 지원 및 사료·비료 매입비 지원 사업을 조속히 집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사업도 돼지고기 등 가격 불안 품목을 중심으로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시행 중으로 농축산물 구매 시 1만원 한도에서 20~30%를 할인해 주는 게 골자다. 이번 달에는 쌀·수박·돼지고기·계란 등 24개 품목에 80억원 규모의 할인쿠폰을 적용한다. 정부는 필요하면 무, 배추 등 품목에 대한 긴급 할인행사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비자 사이에서는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은 온라인몰의 경우 쿠폰을 다운받아 사용이 가능하지만 오프라인 마트에서는 대상 품목에 대해 자동 할인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매장에 따라서는 구매 후 할인 금액만큼 마일리지 적립을 해주는 등 방식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곳도 있다. 마트나 전통시장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할인쿠폰을 직접 지급받는 게 아닌 만큼 체감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한모(57세)씨는 “마트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할인 행사는 봤어도 결제할 때 따로 할인이 되는 건 못 본 것 같다”며 “특히 전통시장에서는 할인받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1인당 1만원으로 제한된 한도와 배정된 예산이 소진되면 할인이 종료된다는 점도 체감도와 실효성을 낮추는 대목이다. 유모(49세)씨는 “물가가 너무 올라 저녁거리 한 번 살 때마다 부담스러운 건 여전하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가뭄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양파와 감자 등 가격이 오르고 재배면적까지 축소되자 배추·무·마늘·양파 등 노지 밭작물 중심의 수급 안정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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