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렌트카로 보행자 치고 달아난 30대 무면허 뺑소니범 덜미

사고 직후 피해자 보닛에 매단 채 20미터 주행한 뒤 도주
신분증 도용 빌린 차량으로 뺑소니…사고 넉달만에 검거
피의자, 전과 30범의 전과자·10개 혐의 수배범
  • 등록 2019-04-04 오후 12:00:00

    수정 2019-04-04 오후 12:00:00

지난해 11월 3일 박모(30)씨가 신분증을 도용해 불법 렌트한 차량으로 보행자를 친 뒤 차량의 앞 유리가 깨진 상태로 달아나고 있다.(사진=송파경찰서 제공)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신분증을 도용해 빌린 차량으로 보행자를 친 뒤 달아난 30대 무면허 뺑소니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박모(30)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1월5일 11시50분쯤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해 렌트한 차량으로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인근 도로에서 A(33)씨를 친 뒤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박씨는 자신이 불법 렌트한 소나타 차량으로 A씨를 친 뒤 차량 보닛 위에 올려진 A씨를 그대로 매단 채 19.3m 가량을 주행했다. 이후 그는 차량에서 떨어진 A씨를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둔 채로 도주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뇌진탕 및 급성 스트레스 등으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발생 직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20여대를 통해 사고를 낸 차량을 확인했지만 신분증을 도용해 불법 렌트한 차량이라 피의자를 곧바로 특정하지 못했다. 이후 경찰은 주변인 탐문수색과 잠복근무 등 수사를 이어간 끝에 박씨를 피의자로 특정했고 전국에 수배했다. 박씨는 사고가 발생한지 네 달만인 지난달 27일 충청남도 보령 대천항의 한 어선에서 내리던 중 해양경찰의 불심검문을 통해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이미 무면허 운전 중 사고 등 전과 30범에 달하는 전과자로 이번 사건 외에도 10건의 수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 이후 박씨는 자신의 신분과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자료를 토대로 추궁하자 범행을 인정했다. 그는 무면허 운전이 발각될까 두려워 도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는 사고 발생 전날 자신의 여자 친구를 바래다주고 돌아오던 중 사고를 냈다”며 “사고 전 그의 행적과 주변인 진술을 종합한 결과 음주한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박씨가 사고 다음 날에도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차량을 렌트하기도 하고 감금, 사기 공갈 등 범행을 지속한 점과 그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스마트 치안 시스템 도입 등 수사기술 발달로 뺑소니범은 반드시 검거되는 만큼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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