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채용비리'로 탈락한 금감원 차석 지원자에 1000만원 배상 판결

"객관·공정성 담보되지 않은 세평조회로 채용 결과 바뀌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 인정해 위자료 지급해야"
  • 등록 2018-12-07 오후 2:54:50

    수정 2018-12-07 오후 2:55:23

금융감독원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법원이 금융감독원(금감원)의 채용비리로 공개채용에서 떨어진 차석 지원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신혁재)는 7일 정모(33)씨가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객관적이지 못하고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세평(평판) 조회 결과에 따라 채용 결과가 바뀌었다”며 “이러한 피고의 침해행위로 원고인 정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피고는 소속 임직원들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사용자로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6년도 금감원 신입직원(일반) 채용전형에서 일반직 금융공학 분야에 지원했다. 정씨는 당시 2등으로 합격 권이었다. 하지만 금감원이 금융공학 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을 줄이고 2차 면접이 끝났는데도 예정에 없던 세평조회를 실시해 공개채용에서 탈락했다.

앞서 지난 10월에도 2차 면접 결과 1등이었지만 공개 채용에서 떨어진 A씨가 금감원에 같은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결과 법원이 금감원에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금감원은 신원조사와 신체검사를 거쳐 A씨를 채용하기로 했고 정씨에 대한 채용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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