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등 관계부처는 1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합동 화재안전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화재안전특별대책을 확정했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화재안전제도와 대응시스템을 근본적 차원까지 면밀히 점검해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단계별로 지속 추진하는 대책을 마련했다”며 “안전제도 개혁과 소방대응력 보강, 국민의 화재대응역량 제고까지 종합적 차원에서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천화재에서 문제가 됐던 드라이비트 등 가연성 외장재 사용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건물 층수나 면적 중심으로 설정된 현행 소방시설기준을 이용하는 사람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개선토록 했다. 또 화재원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화재 예방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확대하고 전기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실제 연평균 발생하는 4만4100여건의 화재 중 21.7%가 전기화재다.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및 부실점검 예방 등을 위해 ‘건축물 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신축건물뿐 아니라 기존 건축물 안전보강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화재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위험요인별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7월초부터 다중이용시설 등 55만4000개동을 대상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점검결과는 ‘소방안전정보통합DB’로 구축해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작전에 폭넓게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예비비 159억원을 포함한 440억원을 투입한다.
류 본부장은 “화재안전기준과 소방대응시스템의 보강, 국가단위 총력대응체계 강화 등을 통해 세계 5위 수준의 강력한 화재대응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