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망상’에 스승 찾아가 흉기 휘두른 제자…징역 13년

고교 시절 괴롭힘 당했다는 피해망상에 범행
범행 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교직원 확인
  • 등록 2024-08-07 오후 3:41:03

    수정 2024-08-07 오후 3:41:03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40대 스승을 찾아가 흉기로 찌른 20대 제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 13년 확정했다. 제자는 고등학교 시절 괴롭힘을 당했다는 피해망상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픽사베이)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유 모(29) 씨에 대해 원심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2심은 유 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10년 부착 명령을 내렸다.

유 씨는 작년 8월 4일 오전 10시쯤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흉기를 소지하고 침입해 40대 스승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 살해하기 위해 고등학교에 침입한 후 약 30분간 기다렸고, 이후 피해자를 마주하자 곧바로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했다. 다행히 피해자는 병원으로 빠르게 옮겨져 목숨을 건졌으며, 유 씨는 약 3시간 뒤 경찰에 붙잡혔다.

유 씨는 고등학교 재학 당시 피해자를 포함해 교사들이 자신을 집단으로 괴롭혔다는 망상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유 씨는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고등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교직원 명단을 살피며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를 알아낸 뒤 범행에 나섰다.

유 씨는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10년의 전자장치 부착도 명 받았다. 하지만 유 씨는 감형에도 불구하고 형이 무겁다며 불복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유 씨가 피해망상 탓에 범행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살해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에 따라 형을 줄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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