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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0일 의대증원 정책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에 총 55건의 자료를 제출했다. 앞서 항고심 재판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 최종 확정됐는지, 증원 규모 2000명은 어떻게 도출됐는지 등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전의교협 등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의대증원 2000명이 과학적 추계를 바탕으로 결정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의료계 측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의대증원 2000명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누군가가 결정한 숫자이고,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정심에서 일방 통보하고 요식 절차만 거친 후 기자회견에서 발표해 버렸다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후 진행되는 모든 소송 자료도 즉시 국민께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학회는 지난 10일 개최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특위)에서 발표한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안’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내놨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전문가들과 상의없이 의료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무분별하게 발표된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전공의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이용하겠단 정책을 수련체계 개편이라는 명목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의료특위는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개별 학회의 전문성과 역할을 인정하고, 개별 학회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를 무시하고 수련을 담당하지 않는 비전문가들이 모여 수련체계 개편을 발표하는 건 의료개혁이 아닌 민주주의 파괴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