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사이언스 이겼다…화우 "법리·실무·현실 두루 반영한 결론"

法,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화우 "상장사 실무·제약업계 현실 두루 고려"
  • 등록 2024-03-26 오후 2:30:19

    수정 2024-03-26 오후 2:30:19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미약품(128940)그룹 창업주 장·차남인 임종윤·종훈 형제가 한미사이언스(008930)를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한미사이언스를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는 “법원이 지극히 정당한 판단을 내렸다”며 “한미사이언스의 신주발행이 운영자금의 조달과 재무구조 개선, R&D(연구개발) 투자 기반의 구축이라는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정당한 결정이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미약품 본사. (사진=한미약품)
26일 법무법인 화우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조병구)는 이날 오전 임종윤·종훈 형제 측이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 사건에서 형제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화우는 “재판부는 한미사이언스가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30%였음에도 9%의 신주만을 발행한 점, 이 사건 신주발행 이전에 가족들간에 경영권 분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신주발행으로 인한 임종윤·종훈 형제측의 지분율 하락은 각 1% 남짓에 불과해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점, 한미사이언스의 이사회가 2년에 걸쳐 타회사와의 전략적 제휴에 관해 다방면의 검토를 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의 경영판단은 존중돼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미사이언스와 OCI(456040) 사이의 기술 및 자본 제휴가 최초로 논의된 것이 2021년 12월경이었는데, 재판부는 위 시점에 임종윤 사장이 한미사이언스의 대표이사였다는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화우는 특히 “재판부는 이번 신주발행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 외에도,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사장의 구주 매각을 사적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주주들의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오버행 이슈와 이로 인한 주가 급락 등 회사의 안정적 경영과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봤다”며 “재판부가 상법과 자본시장법의 법리는 물론이고 상장회사의 자금조달 실무와 제약업계의 현실까지 두루 고려해서 최종 판단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의 결정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가처분 사건에서는 OCI홀딩스(010060)에 대한 한미사이언스의 제3자배정 신주발행이 정당한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한미사이언스의 입장과 송영숙 회장 등 일부 대주주의 지배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위법한 행위라는 임종윤 형제의 의견이 충돌했다.

화우 제공
한미사이언스를 대리한 화우 및 OCI측을 대리한 김앤장은 임종윤·종훈 형제 측과 2회에 걸쳐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고, 방대한 자료와 서면 제출을 통해 법정 외에서도 첨예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이번 사건의 승소를 이끈 화우는 유승룡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를 주축으로 이수열 변호사(30기), 안상현 변호사(30기), 박상재 변호사(32기), 이성주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 정호성 변호사(변시 6회), 이태윤 변호사(변시 6회), 김연각 변호사(변시 6회), 김민수 변호사(변시 11회) 등이 소송을 주도했다.

화우 관계자는 “작년에 진행된 에스엠(041510)엔터테인먼트 사건을 비롯해 한진칼(180640) 사건, 금호석유(011780)화학 사건 등 국내 주요 경영권 분쟁 사건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한미사이언스 경영권 분쟁 사건에서도 승소함으로써 경영권 분쟁 분야의 선두 주자라는 명성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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