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학교폭력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피해자 유족이 “권 변호사가 잘못을 인정하지도, 정중하게 사과하지도 않아 분통이 터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권경애 변호사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 피해 당사자인 이기철 씨가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징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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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피해자 유족 이기철 씨는 “작년 4월 권 변호사에 대한 기사들이 나온 후 그가 ‘건강을 추스르고 나서 찾아뵙겠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연락해오질 않는다”며 “이 재판에도 한번도 출석하지 않았는데 대리인들은 ‘기자들이 많아서 오기 힘들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이날 변론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씨는 “권 변호사는 (이 사건이) 빨리 잊히기만을 기다릴텐데 그에게 그런 좋은 방법을 주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소송) 재판에 불출석한 데 대해서만 잘못을 시인했는데 그간 재판 기록을 보니 합의한 증인 신청을 하지 않는 등 7년간의 재판을 망가뜨린 일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변호사는 2016년 학교폭력 피해자인 고(故) 박주원 양의 유족이 서울시교육감과 가해학생 부모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호인을 맡았으나 2심에서 3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를 받았다. 권 변호사는 이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유족 측은 상고마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유족 측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소송을 조정에 회부했지만 당사자 합의를 통한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재판 절차로 다시 돌아왔다. 판사가 내린 강제조정 결정을 이씨가 받아들이지 않아 재판이 이어졌다.
권 변호사는 이 일로 작년 6월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로부터 변호사법상 성실의무 위반으로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