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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이송됐을 당시 응급실 대기실에는 환자 19명에 있었는데, 중증도에 따라 위중한 환자를 우선 진료하는 병원 방침 상 A씨는 호소 증상에 따라 ‘경증’으로 분류됐다.
그런데 7시간이 지나고 이튿날 오전 4시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의료진이 미동 없는 A씨를 발견하고 곧장 심폐소생술(CPR)을 했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병원 측은 “A씨는 병원 내방 당시 의식이 명료했고, 문진을 통해 경증으로 분류된 상태였다”며 “응급실에서 대기 중인 환자가 말없이 그냥 귀가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처음에는 A씨가 병원을 떠난 줄 알았다”고 밝혔다.
한편 병원 측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A씨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한편 병원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