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발효…콘텐츠·데이터 자유로이 옮긴다

34개 조항 통해 디지털 무역 규제 불확실성 해소
3월 이내 양국 대화 열어 협력 프로젝트도 구체화
  • 등록 2023-01-13 오후 3:24:38

    수정 2023-01-13 오후 3:24:38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은 앞으로 각국 디지털 규제와 무관하게 콘텐츠나 데이터를 자유로이 옮길 수 있게 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해 11월21일(현지시간)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회의실에서 탄시렝(Tan See Leng)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제2장관과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에 서명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이 발효한다고 13일 밝혔다.

국가 간 교역은 전통적으로 실제 재화가 오가는 무역을 뜻했으나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기술 발달과 함께 온라인으로 콘텐츠나 데이터가 오가는 디지털 무역 규모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을 재화로 보느냐 서비스로 보느냐에 따라 관세 부과 여부가 제각각이어서 기업·기관 간 교류의 불확실성 요소로 작용했다. 각국은 기존 협정 개정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하는 중이지만, 기존 협정의 틀 안에선 이를 명확히 하는 데 한계가 있기에 국가 간 디지털 협정 체결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006년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한-싱가포르 양국은 이에 수년 전부터 DPA 체결을 논의해 왔고 지난해 11월 이에 서명했다. 양국 모두 자국 절차를 종료함에 따라 14일 발효하는 것이다. 이날부터 한-싱가포르 FTA 중 제14장(전자상거래)을 비롯한 디지털 관련 내용은 DPA가 대체하게 된다.

총 34개 조항으로 이뤄진 한-싱가포르 DPA는 기존 무역 과정에서 필요한 결제나 인증·서명, 송장 등을 전자화하고, 콘텐츠를 포함한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를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양국 중 어느 한 곳이 상대국 콘텐츠를 재화로 해석해 관세를 물리는 등의 불확실성을 원천 차단한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양국은 자국 공공의 이익을 위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데이터센터를 자국 내 두도록 하거나, 소프트웨어(SW)의 소스 코드나 알고리즘을 이전·공개토록 하는 등의 데이터 이전 관련 규제도 할 수 없도록 했다. 양국은 이와 함께 양국 기업·소비자가 더 안전하게 디지털 교역에 나설 수 있도록 소비자를 보호하고 스팸 메시지를 규제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등 부문에서도 협력기로 했다.

산업부는 14일 한-싱가포르 DPA 발효에 맞춰 여기에 담긴 상세 내용과 기대효과를 알리는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또 이르면 올 3월 이내에 양국 디지털경제 대화 행사를 열고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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