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6개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처리한 진정·인허가 사건 156만9782건 가운데 17.0%(26만7491건)가 처리기한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0일 이상 처리기한이 소요된 사례도 6.6%(1만7736건)이나 됐다.
현행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2조에 따르면 진정·인허가 사건 등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사건 처리가 곤란한 경우 1회에 25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소·고발·범죄인지사건의 경우에는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개월 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지방노동청의 처리기한 초과비율이 19.5%로 가장 높았고, 중부청 17.7%, 대전청 17.2%, 부산청 15%, 대구청 13.7%, 광주청 13.1% 순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