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3일부터 내달 2일까지 20일간 서울시 소재 89만8272필지에 대한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과 의견청취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홈페이지(http://kras.seoul.go.kr/land_info)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가열람 결과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내달 2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http://kras.go.kr)에 대상토지와 의견제출사유 및 의견가격을 기재해 신청하면 된다. 우편, 팩스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도 된다.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5월 31일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접수한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는 이의신청지가에 대한 검증 및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