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꼼짝마!"…경기북부경찰, 후면무인단속장비 확충

25대 후면무인단속장비 설치…9월부터 단속
  • 등록 2024-08-13 오후 1:43:39

    수정 2024-08-13 오후 1:43:39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북부경찰이 도로 위 오토바이의 불법행위까지 단속할 수 있는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운영한다.

경기북부경찰청은 후면 무인단속장비 총 25대를 설치,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후면 무인단속장비.(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후면 무인단속장비는 추적용 카메라의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통행 차량(이륜·사륜차)의 속도·신호 위반 등을 감지하고 위반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륜차는 운전자 및 동승자의 안전모 미착용까지 단속이 가능한 후면 무인단속장비 운영으로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은 연말까지 포천시 수입교차로 구간(47번국도)을 비롯한 이륜차 법규위반 많은 지점이나 사고 취약지에 후면 무인단속장비 23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만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무인장비운영 등 교통경찰 본연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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