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No"… 내일부터 아파트 복도·지하주차장 등 금연구역 지정 가능

주민 50% 이상 동의시 지자체에 금연구역 신청
전국 900만 세대 이상 공동주택 적용 대상
  • 등록 2016-09-02 오후 2:46:07

    수정 2016-09-02 오후 2:46:07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전국 900만 세대 이상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3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필요한 법령 후속 조치를 완료해 3일부터 공동주택의 일부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거주세대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시군구에서는 해당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을 지정하면, 해당 공동주택 출입구와 금연구역 지정시설의 출입구 등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금연구역으로 관리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현재 우리나라 총 세대수는 2045만 세대다. 이 중 공동주택은 44.3%인 906만 세대다. 최소 900만 이상의 세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복지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6개월간의 계도 기간 이후인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9월 중 동의를 얻어 신청할 경우, 빠르면 10월에는 아파트 내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지정 이후 즉각적인 단속보다는 6개월간의 충분한 계도기간과 홍보 등을 통해 제도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3일부터 전국 900만 세대 이상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레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사진=얀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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