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필요한 법령 후속 조치를 완료해 3일부터 공동주택의 일부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거주세대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시군구에서는 해당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현재 우리나라 총 세대수는 2045만 세대다. 이 중 공동주택은 44.3%인 906만 세대다. 최소 900만 이상의 세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복지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6개월간의 계도 기간 이후인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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