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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 중구 잠진도 제방에서 낚시를 하던 도중 아내 B씨를 바다로 밀어 빠뜨린 후 돌로 B씨의 머리를 가격해 살해했다.
1심은 A씨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족사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CCTV가 없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고 범행 직전에도 휴대전화로 물때를 검색해보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후 바다로 떠내려가는 피해자가 사망했는지를 재차 확인한 점,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찾는 듯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발신내역을 남긴 점 등에 비춰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2심은 형을 상향 조정해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피해자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28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