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경찰총장' 윤총경, 1심서 무죄·석방…法 "공소사실 증명 부족"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승리와 유착 의혹
몽키뮤지엄 단속 뒤 봐주고, 수사무마로 주식 받아
法 "합리적 의심 여지 없을 정도로 혐의 입증 안돼"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이후 6개월 만 석방돼
  • 등록 2020-04-24 오후 2:18:53

    수정 2020-04-24 오후 2:26:13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버닝썬 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 총경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선일)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우선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 “알선의 대가, 명목으로 받은 주식을 실제 수수했는지 의문이 들고 어떤 알선을 했는지도 보이지 않는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자본시장법 위반에 관련해서도 “미공개 정보라 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고, 실제 피고인이 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직권남용에 대해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당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공소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번 무죄 판결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는 피고인이 100% 결백하거나 공사사실이 진실이 아니라고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된 윤 총경은 이번 무죄선고에 따라 즉각 석방됐다.

앞서 윤 총경은 경찰의 클럽 버닝썬 사건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 총경은 승리와 그의 사업 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7월 서울 강남에 개업한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 윤 총경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이어진 수사에서 검찰은 윤 총경이 코스닥 상장사인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 전 대표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대 주식을 수수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도 새로 포착했다. 정 전 대표는 승리 측에게 윤 총경을 소개해준 인물이기도 하다.

버닝썬 사건이 불거진 이후 윤 총경은 정 전 대표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윤 총경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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