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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6일 고객 46만여명과 임직원 3만명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도록 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를 받는 하나투어 김모(48) 본부장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하나투어에도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하나투어는 2017년 9월 원격제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해커의 공격을 받았다. 해커는 외주 관리업체 직원이 데이터베이스(DB) 접속에 사용하는 개인 노트북과 보안망 PC 등에 침입했다.
수사 결과 당시 관리자용 아이디(ID)와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외주 직원의 개인 노트북 등에 메모장 파일 형태로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재판에서 하나투어 측은 “피고인들은 해커로부터 6억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는 협박까지 받은 피해자”라며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개인정보 보호 업무 기피 현상은 더 심해진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나투어 개인정보를 해킹한 해커는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2018년 12월 기소 중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