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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박종근)는 공정위가 지난 2월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29일자로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처분결과를 고발자인 공정위에 보냈다.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2011년 9월 관련 제품을 회수하고 더 이상 생산·판매를 하지 않아 그 때 범행을 중단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범행 완료일인 이 때부터 표시광고법의 공소시효 5년을 적용하면 2016년 9월 시효가 완성된 것이다.
검찰 판단에 따르면 공정위가 고발한 지난 2월 이미 시효가 완성돼 이 사건 처리가 불가능했다.
공정위는 가습제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인체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누락(기만적 표시·광고)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거짓·가장)한 혐의로 SK케미칼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와 애경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폐손상 등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데도 이를 은폐·누락한 채 제품라벨을 붙여 판매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제품 라벨에는 “삼림욕 효과 및 아로마테라피 효과가 있다”는 표현을 통해 흡입시 유익한 효과가 있다고 강조할 뿐 제품 유해성에 대한 정보는 생략했다.
이 제품은 SK케미칼이 재료를 제조했고 애경은 이를 납품받아 ‘가습기 메이트’라는 제품명으로 시중에 판매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형사책임을 묻겠다는 공정위의 시도는 무산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와 판단의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