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방통위 종합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향후 법원의 판결이 이 안건들을 무효화할 경우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언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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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에 따르면, 방통위 2인체제에서의 의결 건수는 이동관 전 위원장 의결 44건, 김홍일 전 위원장 의결 87건, 이진숙 위원장 의결 4건으로 집계됐다.
2023년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함께 의결한 주요 안건들로는 ▲2023.2.7 YTN 최다액출자자 유진기업으로 변경승인 ▲2023.6.12. MBC 등 지상파방송사 재허가 세부계획 ▲2023.6.28. KBS·방문진·EBS 이사 선임 계획 등이다.
2024년 7월31일 임명된 당일 바로 출근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KBS 이사 및 방문진 이사 후보자 선정 ▲KBS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이사 임명 등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2인체제는 민주당이 국회 몫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라며, 민주당이 방통위 운영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휘 의원은 “행정법원의 판결로 방송통신의 대혼란이 일어났다”며, “방통위법에는 ‘3인 이상 출석 시 개의 및 의결 가능’이라는 조항이 없다. 그럼에도 2인체제 의결을 위법으로 본 것은 사법부가 입법 행위를 했다는 것으로, 이는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에 대해 “지금이라도 방통위 운영을 더 이상 무력화하지 말고 국회 몫 방통위원을 추천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